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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쉽게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지역, 아파트 별로 경쟁률이 상이하나 경쟁률이 높은 곳은 100대 1에 가깝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한정적이라 당첨이 되더라도 여유 자금이 없는 분들은 입주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투기 차단을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은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 여부

 

 

예비신혼부부라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텐데, 주택 입주 전에 혼인증명서류를 제출할 수만 있으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우선 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뱃속의 태아를 포함해 만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국민주택은 전년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이하, 맞벌이인 경우 120%이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는 국민주택은 전년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20%이하, 맞벌이의 경우는 130%이하이면 됩니다.

 

 

 

생애 첫 특별공급

 

세대원 전부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며 자녀가 있거나 혼인 상태 혹은 자영업자나 근로자로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분들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육아휴직

 

 

 

 

육아휴직 동안 받은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출산 등으로 휴가를 쓴 경우에는 소득을 포함시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썼다면 휴가를 쓴 기간만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으로 보고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청약 조건 

 

혼인 후 7년 이내의 부부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과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 하며, 혼인신고를 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일자까지 쭉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투기과열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보유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하는 물량은 보통 20% 이내이나 국민 임대는 30%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하게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임신진단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 보험증 사본, 소득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셔야 하고, 일반근로자는 소득금액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서류는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순위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은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 주택은 월마다 내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민영 주택은 예치기준 금액에 맞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이외의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들은 200만원이 예치기준입니다.

 

1순위는 모집 공고일 혼인 상태이며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가 됩니다. 임신했거나 입양 자녀는 포함하나 이전 배우자와 입양, 출산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한부모 가족은 모집 공고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만 신청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더라도 공고일에 혼인 상태가 아니라서 2순위가 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뽑고, 뱃속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가 유리합니다. 재혼 가정은 이전배우자 사이에서 입양 혹은 출산한 자녀도 포함하나 같은 주민등록 상에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 부부 각각 가능할까?

 

 

청약 통장을 부부 둘 다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혼후부 특별공급 신청은 한 명만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를 신청하고 둘 다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어느 유형이든 당첨되는 게 중요하겠죠. 저도 요새는 제 집 갖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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